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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기업 대응방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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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엔 | 트랙백
2022.09.19 08:05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국내 수출기업 제품의 경우 EU 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제품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EU는 CBAM 도입시기를 ‘26년에서 ‘25년으로 1년 앞당길 예정이며 EU-ETS 무상할당 대체·폐지, 에너지 세금, CBAM 인증서 등으로 2030년 55%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품목은 철·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이며 ’22년 확대 개정안에는 화학물(수소 등), 폴리머(플라스틱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입니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높은 무역의존도와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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