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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소중립도시 vs 제로에너지도시
조회 : 3,446
2022.11.24 08:37
기후변화는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GHG*) 배출이며 73%를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 GHG 배출의 경우 에너지가 90%를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 90%의 에너지를 제로화하고 나머지 10% 온실가스 배출을 산림 등 흡수원과 탄소포집저장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 제로에너지화 핵심으로 시민참여, 건물, 지역 단위의 에너지 관리,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신재생 활용 에너지 자립률 향상, 도시 에너지·탄소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GHGs: Greenhouse gases: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대 온실가스이며 이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92%로 가장 많은 온난화의 주요 원인임(환경부 2021.09).
** Our world in data, Sector by sector global GHG: https://ourworldindata.org/ghg-emissions-by-sector
UN 협력에 따라 세계 각국 및 도시의 탄소중립 공약이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EU는 ’22년 4월 “Net Zero City” 정책 및 플랫폼을 도입, ‘30년까지 100개 도시에 먼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 전체 도시로 확대 예정이다. 미국은 “Zero Energy District Initiative”를 통해 1,000여 도시 시장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 및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Race to Net Zero: Carbon Neutral Goals by Country (‘22년 11월 Updated)
** EU NetZeroCities.eu, 미국 ZeroEnergy.org 등 탄소중립도시, 제로에너지도시 성과 공유 및 방향 제시 예정
탄소중립도시(Net Zero City, 이하 NZC)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로 명시하였으나 정의는 부재
NZC 정의: "도시 내 일정 기간 지정된 경계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간 주도 제거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으로 정의한다(출처: ISO IWA 용어와 정의 적용).
제로에너지도시(Zero Energy City, 이하 ZEC)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UN 제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ZEC 지정·운영, Off-Site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 Off-stie 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달성을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 방식의 하나로, 건축물에 필요한 전기·열 에너지를 건물의 대지 경계면 외부에서 공급·생산하는 방식(※ 대지 경계면 내부에서 공급·생산하는 방식은 On-site 제도); 도시 확대 개념
ZEC 정의: "도시 내 일정 기간 지정된 경계 내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양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양과 동일하여 균형을 이루는 지역”으로 정의한다(ISO 50010 Net Zero Energy, 용어 적용).
ZEC는 ZEB 등을 기반으로 NZC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도시 이해관계자는 ZEB -> ZEC -> NZC 구현 방안의 기본 계획을 우선 마련하여 도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GHGs: Greenhouse gases: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대 온실가스이며 이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92%로 가장 많은 온난화의 주요 원인임(환경부 2021.09).
** Our world in data, Sector by sector global GHG: https://ourworldindata.org/ghg-emissions-by-sector
UN 협력에 따라 세계 각국 및 도시의 탄소중립 공약이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EU는 ’22년 4월 “Net Zero City” 정책 및 플랫폼을 도입, ‘30년까지 100개 도시에 먼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 전체 도시로 확대 예정이다. 미국은 “Zero Energy District Initiative”를 통해 1,000여 도시 시장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 및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Race to Net Zero: Carbon Neutral Goals by Country (‘22년 11월 Updated)
** EU NetZeroCities.eu, 미국 ZeroEnergy.org 등 탄소중립도시, 제로에너지도시 성과 공유 및 방향 제시 예정
탄소중립도시(Net Zero City, 이하 NZC)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로 명시하였으나 정의는 부재
NZC 정의: "도시 내 일정 기간 지정된 경계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간 주도 제거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으로 정의한다(출처: ISO IWA 용어와 정의 적용).
제로에너지도시(Zero Energy City, 이하 ZEC)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UN 제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ZEC 지정·운영, Off-Site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 Off-stie 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달성을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 방식의 하나로, 건축물에 필요한 전기·열 에너지를 건물의 대지 경계면 외부에서 공급·생산하는 방식(※ 대지 경계면 내부에서 공급·생산하는 방식은 On-site 제도); 도시 확대 개념
ZEC 정의: "도시 내 일정 기간 지정된 경계 내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양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양과 동일하여 균형을 이루는 지역”으로 정의한다(ISO 50010 Net Zero Energy, 용어 적용).
ZEC는 ZEB 등을 기반으로 NZC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도시 이해관계자는 ZEB -> ZEC -> NZC 구현 방안의 기본 계획을 우선 마련하여 도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