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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독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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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엔 | 트랙백
2022.10.11 11:31
□ 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 관계부처합동) 주요 내용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ㅇ 청정수소 발전 제도(CHPS),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발전·산업·수송용 등 다양한 분야에 그린수소 공급 활용 추진

ㅇ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기준 그린·블루수소 인증을 부여하고, 판매·사용시 인센티브 제공

  * (’22) 수소생산·도입 방식별 CO2 배출현황 조사 → (’23) CO2 배출량 실증 및 인증기관 선정 → (’24) 인증제도 운영 고시

ㅇ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 수요 창출을 위해 수소발전의무 운영 후 청정수소 도입여건이 마련되면 청정수소발전의무로 전환

 - (의무대상)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

 - (정산방안) 발전형태*, 전력시장 참여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

    * 연료전지 발전, 석탄발전기 암모니아 혼소발전, 수소터빈 혼소·전소 발전 등

  ** 우선구매제도(급전순위 최우선), 전력시장 입찰을 통해 급전순위 경쟁 등

□ 독일 청정수소 거래(공급 및 수요 거래 제도)

ㅇ(인증 체계) 3H 체제 H2 Cloud(플랫폼), H2 Global(서비스), Hint.co(수소중개회사, H2 Global 수소 재단 산하 준정부기관, 독일 정부 BMWi 은행 보증)
  - 공급단 HPA(Hydrogen Purchase Agreement), 수요단 HSA(Hydrogen Service Agreement) 구매 계약 인증 후 이중 경매 입찰 및 CfD* 정부 보조
  *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영국 최초 도입, 독일, 호주 등 거래 활용 
  - 그린 수소만을 사용하여 탄소중립 실천 기업만 입찰 가능
  - (이슈) 유럽연합은 EU 외 수소생산 투자 확대를 위해 독일 정책(1.2조원/10년)에 대한 투자 승인(해외 생산 수소는 EU 수입 판매 수요충족 예정)

ㅇ(인증 개요) 공급(수소 컨소시엄)과 수요(산업, 수송, 에너지 업종)에 대해 경쟁 계약을 통한 공급(저가 입찰), 수요(고가 입찰) 체계 마련
  - 10년 장기 공급 계약, 1년, 2년 등 다양한 단기 수요 계약 추진, 두 계약간 차액은 정부 보조금 보존을 통해 시장 활성화

□ (제로엔 주요 추진 내용) Hint.co와 온라인 회의를 통한 독일 사례 검토 및 향후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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